신지방자치법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8판 2025)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3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3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3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
3. 양 개념의 관계ㆍ결합 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유형ㆍ법형식5
1. 유 형 5
2. 법 형 식 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6
Ⅰ. 자치권의 성질6
1. 고유권설 6
2. 자치위임설 7
3. 절 충 설 8
4. 신고유권설 9
5. 사 견 9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10
1. 지방자치행정의 독립성 10
2. 간접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 10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11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12
1. 민주국가의 구성원리 12
2. 단계화된 민주주의 13
3. 민주주의의 학교 13
4.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4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14
1. 수직적 권력분립 14
2. 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15
3. 지방의회와 행정권력 17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17
1. 의 의 17
2. 의미의 변화 17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18
1. 의 의 18
2. 의미의 변화 18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18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18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18
2. 광역행정과 지방자치 19
3. 지방적 특성의 감소 19
4. 중앙집권화의 경향 19
Ⅱ. 지방자치의 회복20
Ⅲ.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20
1.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20
2. 지역균형발전 20
3. 지역소멸의 대응 21
제5항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22
Ⅰ. 지방자치의 발아22
1. 헌법과 지방자치법 22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3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3
Ⅱ. 지방자치의 중단24
1. 헌법 상황 24
2. 지방자치법 상황 24
Ⅲ. 지방자치의 재생25
1. 새로운 시작-1995년 6월 25
2. 특별법의 제정 25
3. 주민참여의 확대 26
4. 해결해야 할 과제 27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28
Ⅰ. 지방자치법의 개념28
1.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28
2.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29
Ⅱ. 지방자치법의 목표와 종류30
1. 목 표 30
2. 종 류 30
Ⅲ. 지방자치법의 특성31
1. 행정법과의 관계 31
2. 지방자치법관계 31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32
Ⅰ.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관계32
1. 지방자치법의 근거로서 헌법 32
2.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유사점 32
3.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상이점 32
Ⅱ.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32
1. 기본원리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2
2. 기본원리에 따른 중요사항 33
Ⅲ. 헌법의 개정33
1. 문제상황 33
2. 개정방향 33
3. 국회 헌법 연구ㆍ개정 자문위원회 활동 35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36
Ⅰ. 법원의 관념36
Ⅱ. 국가입법36
1. 헌 법 36
2. 법 률 37
3. 행정입법 37
Ⅲ. 자치입법39
1. 의 의 39
2. 특 징 39
Ⅳ. 국 제 법39
1. 의 의 39
2. 지방자치법에 관한 국제적 노력 40
Ⅴ. 불 문 법40
Ⅵ. 협 정41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제1관 헌법적 보장의 관념42
1. 헌법적 보장의 의의 42
2. 국가의 보호의무 43
3.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3
4. 목적론적 법해석 43
제2관 헌법적 보장의 내용44
제1항 제도적 보장44
제1목 제도적 보장의 관념44
Ⅰ. 근거규정으로서 헌법 제8장(제117조, 제118조)44
1. 헌법 제8장의 성격 44
2. 제도로서 보장 45
3. 제도보장론의 수정(보장범위의 확대) 45
Ⅱ. 제도적 보장의 의의46
1. 개 념 46
2.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문제 46
3.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 47
4. 제도적 보장의 내용 47
제2목 제도적 보장의 내용48
Ⅰ.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48
1. 전권한성의 원칙 48
2. 사무의 복리성과 지역성 49
3.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 52
Ⅱ. 자기책임성의 보장53
1. 자기책임성의 관념 53
2. 자기책임성의 성질 54
3. 자기책임성의 구체화와 한계 54
Ⅲ. 자치권의 보장55
1. 자치권보장의 관념 55
2. 지역고권 56
3. 조직고권 57
4. 인적고권 59
5. 재정고권 60
6. 자치입법권 62
7. 계획고권 63
8. 행정고권 64
9. 협력고권 64
10. 문화고권 66
11. 기 타 66
제2항 권리주체성의 보장67
Ⅰ. 권리주체성의 의의67
1. 헌법상 보장 67
2. 지방자치법상 보장 68
Ⅱ. 권리주체성의 상대성68
1. 제한적 보장 68
2. 최소한 보장 68
제3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69
Ⅰ. 주관적 법적 지위의 관념69
1. 의 의 69
2. 보호규범 69
Ⅱ. 주관적 법적 지위의 내용69
1. 침해배제의 청구권 69
2. 절차적 권리 70
3. 실체적 권리 70
Ⅲ. 권리보호70
1. 방 어 권 70
2. 재판청구권 71
3. 사법심사기준 71
제3관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71
Ⅰ. 지방자치제의 형성ㆍ제한의 원리71
1. 법률에 의한 형성 71
2. 자치권의 제한 72
3. 법률유보의 이중적 성격 72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73
1. 주민의 복지 73
2. 비례원칙 73
3. 청문권의 보장 74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75
1. 지엽적 영역, 중간 영역 75
2. 핵심영역 75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76
1. 핵심영역 개념의 추상성 76
2. 핵심영역 개념의 정의 76
3. 핵심영역 여부의 판단방법 77
Ⅴ. 핵심영역 외부에서의 침해81
1. 침해의 유형 81
2. 의도된 침해 81
3. 사실상 침해 81
4. 침해의 배제 82
제4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82
Ⅰ. 위헌법률심사제(구체적 규범통제)82
1. 사인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2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3
Ⅱ. 권한쟁의심판83
1. 의 의 83
2.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84
3. 국회에 대한 권한쟁의 84
4. 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권한쟁의 86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쟁의 86
Ⅲ. 헌법소원87
1. 기본권주체성의 결여 87
2. 입법례(독일) 87
Ⅳ. 행정소송87
1. 자치행정권의 침해와 행정소송 87
2.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할의 중복가능성 90
3. 주민의 권리침해와 행정소송 9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9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95
1. 정 의 95
2. 지방정부라는 명칭 95
3.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6
4. 사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6
5.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97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격98
1. 민주국가의 기초 98
2. 국가의 협력자 98
Ⅲ. 지방자치단체의 능력99
1. 권리능력 99
2. 행위능력 99
3.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100
4. 책임능력 100
5. 범죄능력 101
6. 임용능력 101
7. 파산능력 101
Ⅳ.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102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102
2.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에 구속 104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105
Ⅰ. 명칭의 관념105
1. 명칭의 의의 105
2. 명칭의 의미 105
Ⅱ. 명 칭 권106
1. 성 질(인격권) 106
2. 내 용 106
Ⅲ. 명칭의 변경107
1. 변경가능성 107
2. 법률에 의한 변경 107
3. 지방의회의 관여 107
4. 손해배상책임 108
Ⅳ. 명칭권의 보장108
1. 보장의 내용 108
2. 사법적 보호 108
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109
1. 의 의 109
2. 변 경 109
3. 보 호 109
Ⅵ. 상 징 물109
1. 의 의 109
2. 입법의 미비 110
3. 경제적 활용 110
Ⅶ. 관 인(공인)111
1. 관인의 의의 111
2. 서울특별시의 경우 1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12
Ⅰ. 보통지방자치단체112
1. 의 의 112
2. 종 류 113
3. 사무소의 소재지 115
4. 지방행정체제 개편 115
Ⅱ. 특별지방자치단체116
1. 관 념 116
2.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117
3. 특별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11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118
Ⅰ. 구역의 관념118
1. 구역의 의의 118
2. 구역의 범위 118
3. 매립지와 등록누락지의 특례 122
Ⅱ. 구역의 분할과 분할된 구역의 지위131
1. 구역의 분할 131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리의 명칭 등 133
Ⅲ.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134
1. 구역변경 134
2. 관할 구역 경계변경 138
Ⅳ.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142
1. 폐치분합의 관념 142
2. 폐치분합의 법형식 143
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43
4. 폐치분합의 내용요건 144
5. 관련문제 144
Ⅴ. 전면적 재구획146
1. 의 의 146
2. 남북통일과 재구획 146
3. 고려사항 1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항 주민의 관념147
Ⅰ. 주민의 의의147
1. 주민의 개념 147
2. 주민등록 148
3. 시 민 155
Ⅱ. 명예시민155
1. 명예시민의 의의 155
2. 서울특별시의 경우 156
3. 명예시민제도의 문제점 156
제2항 주민의 권리157
Ⅰ.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 참여권157
1. 참여권의 의의 157
2. 참여권의 내용 157
Ⅱ. 공공재산ㆍ공공시설의 이용권157
1. 이용권의 의의 157
2. 이용권의 성질 157
3. 이용권의 대상 158
4. 이용권의 주체 158
5. 이용권의 내용 159
6. 이용권의 한계 159
7. 이용자의 보호 159
Ⅲ.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159
1. 의 의 159
2.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60
3.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160
4. 입법적 개선 161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161
1. 의 의 161
2. 선거권의 성질 161
3. 공직선거법 162
Ⅴ. 주민투표권162
1. 주민투표권의 관념 162
2. 주민투표권자 163
3. 주민투표의 유형 163
4.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165
5. 주민투표의 발의 166
6. 투표운동의 자유와 제한 166
7.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167
8. 주민투표의 효과 167
9. 주민투표쟁송 168
Ⅵ. 조례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권169
1. 관 념 169
2. 청구의 대상 169
3.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70
4. 청구의 절차 171
5. 청구의 수리 및 각하 175
6. 조례안의 발의와 심사 176
7. 기 타 176
Ⅶ.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제출권177
1. 의 의 177
2. 의견제출대상 177
3.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 177
4. 세부적 사항 178
Ⅷ. 감사청구권178
1. 의 의 178
2. 청구의 대상 178
3. 청구의 사유 179
4. 청구기간 180
5.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80
6. 청구의 절차 181
7. 감사의 실시와 후속절차 182
8. 시 행 령 183
Ⅸ. 주민소송권183
1. 관 념 183
2. 주민감사청구의 전치 185
3. 주민소송의 대상 186
4. 주민소송의 당사자 188
5. 주민소송의 제소사유 190
6. 주민소송의 유형 191
7. 주민소송의 제소기간 195
8. 주민소송의 관할 법원 195
9. 소송고지 195
10. 소의 취하 196
11. 승소판결에 따른 조치 196
12. 기 타 197
Ⅹ. 주민소환권198
1. 관 념 198
2. 법적 근거 200
3.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자 200
4. 주민소환의 투표권자 201
5.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201
6.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204
7. 주민소환투표운동 205
8.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206
9. 주민소환투표쟁송 207
10. 주민소환투표의 관리경비 208
?. 청 원 권208
1. 의 미 208
2. 관련법령 208
3. 청원방법 209
4. 청원사항 209
5. 청원의 심사기관 210
6. 심사의 결과 210
7. 이의제도 210
?. 기 타211
1. 지방자치법상 권리 211
2. 다른 법률상 권리 211
3. 행정사무지원청구권 211
제3항 주민의 의무212
1. 비용분담의무 212
2. 노력ㆍ물품제공의무 212
3. 자치법규준수의무 213
제4항 주민참여213
Ⅰ. 주민참여의 관념213
1. 주민참여의 개념 213
2. 주민참여의 필요성 213
3. 주민참여의 기능 214
4. 주민참여의 전제로서 정보공개 214
Ⅱ. 헌법적 보장214
1. 헌법적 근거 214
2. 대표제와의 관계 215
Ⅲ. 주민참여의 유형216
1. 지방자치법상 유형 216
2.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 217
3. 주민자치회 218
4. 시민단체운동 219
5. 참여의 확대 21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 반 론
제1항 조직형태의 유형223
Ⅰ. 개 관223
1. 조직형태의 다양성 223
2. 주민총회형 223
3.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224
4. 집행기관의 독임제와 합의제 224
Ⅱ. 조직형태의 변천과 선택225
1. 조직형태의 변천 225
2. 현행 제도 225
3. 주민에 의한 조직형태의 선택(입법정책론) 226
제2항 조직의 구성원리229
Ⅰ. 기관과 기관구성자229
Ⅱ. 조직권력229
Ⅲ. 법률의 유보230
제2절 지방의회
제1항 지방의회의 관념231
Ⅰ. 지방의회의 의의231
Ⅱ. 지방의회의 지위231
1. 주민대표기관 231
2. 의결기관 232
3. 통제기관 234
4. 행정기관 234
5. 자치입법기관 235
Ⅲ. 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236
1. 의 의 236
2. 유 형 236
3. 헌법의 태도 236
4. 입법의 변천 237
5. 사 견 238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239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239
1. 유 형 239
2. 현 행 법 240
Ⅱ. 선거의 원칙240
1. 보통선거 240
2. 평등선거 241
3. 직접선거 243
4. 비밀선거 243
5. 자유선거 244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244
1. 선 거 권 244
2. 피선거권 246
Ⅳ. 선거에 관한 쟁송247
1. 선거쟁송 247
2. 당선쟁송 248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249
Ⅰ. 의장과 부의장249
1. 의장의 직무상 지위 249
2. 의장ㆍ부의장의 선출ㆍ임기, 불신임 250
3. 의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252
4. 부 의 장 253
Ⅱ. 위 원 회253
1. 위원회의 의의 253
2. 위원회의 종류 254
3. 위원회의 권한 256
4. 위원회의 구성 256
5. 위원회의 개회 257
6. 전문위원 259
Ⅲ. 사무처와 정책지원 전문인력260
1. 사 무 처 260
2. 정책지원 전문인력 261
Ⅳ. 교섭단체(원내교섭단체)261
1. 의 의 261
2. 법적 근거 262
3. 인정여부 262
4. 기 능 263
5. 법적 성질 263
6. 구 성 264
7. 내부관계 265
8. 외부관계 266
9. 자 금 266
제4항 지방의회의 회의267
Ⅰ. 지방의회의 회기267
1. 관 념 267
2. 정례회의 소집 267
3. 임시회의 소집 268
4. 문 제 점 268
Ⅱ. 지방의회의 정족수269
1. 의사정족수 269
2. 의결정족수 269
3. 문 제 점 270
Ⅲ. 지방의회의 회의원칙271
1. 공개원칙 271
2. 회기계속의 원칙 274
3. 일사부재의의 원칙 274
Ⅳ. 지방의회의 회의운영275
1. 의안의 발의 275
2. 의사일정 277
3.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278
4. 방청인의 발언 278
5. 의 결 279
6. 제척제도 281
7. 회 의 록 285
8. 회의규칙 287
9. 회의의 질서 289
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291
Ⅰ. 입법에 관한 권한291
Ⅱ. 재정ㆍ경제에 관한 권한291
Ⅲ.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291
1. 서류제출요구 292
2.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293
3. 행정사무처리의 보고ㆍ질문응답 298
4. 결산의 승인 299
5. 인사청문회 299
Ⅳ.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300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300
1. 내부운영 등의 자율권 300
2. 내부조직권 300
3.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301
제6항 조례(자치입법 1)304
제1목 조례의 관념304
Ⅰ. 자치입법권304
1. 헌법의 구체화 304
2. 핵심보호영역 305
3. 자치입법의 종류 306
Ⅱ. 조례의 의의306
1. 조례의 개념 306
2. 조례의 수단성 307
3. 자 주 법 307
Ⅲ. 조례의 법적 성질308
1. 실질적 의미의 법률(법규) 308
2. 전래적 입법 308
3. 조례와 다른 법령 310
Ⅳ. 조례의 종류312
1. 의무조례ㆍ임의조례 312
2. 위임조례ㆍ자치조례 313
3. 내부법적 조례ㆍ외부법적 조례 314
4. 기본조례ㆍ일반조례 314
제2목 조례의 적법요건314
제1 실질적 요건314
Ⅰ. 조례로 규정하는 사무315
Ⅱ. 법치행정의 원칙과 조례317
1. 일 반 론 317
2.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조례 318
3. 법률의 유보의 원칙과 조례 323
4. 일반수권 323
5. 특별수권 326
6.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 338
제2 형식적 요건339
Ⅰ. 주체요건339
1. 지방의회 339
2. 본 회 의 339
3. 관할 구역의 사무 339
Ⅱ. 절차요건340
1. 의안의 제출 340
2. 조례안의 예고 341
3. 의 결 341
4. 이송, 재의요구와 조례의 확정 342
Ⅲ. 형식요건343
Ⅳ. 공 포343
1. 공포의 의의 343
2. 공포방법과 공포문 343
3. 공포권자와 공포의 통지 344
4. 공 포 일 345
Ⅴ. 보고ㆍ승인345
1. 보고제도(원칙) 345
2. 승인제도(예외) 346
제3목 조례의 효력과 하자347
Ⅰ. 효력의 발생347
1. 효력발생시점 347
2. 효력의 소급 여부 348
Ⅱ. 효력의 범위349
1. 지역적 효력범위 349
2. 인적 효력범위 349
3. 시간적 효력범위 349
4. 효력의 소멸 350
Ⅲ. 흠(하자)350
1. 하자의 효과로서 무효(원칙) 350
2. 무효주장의 제한(치유) 350
3. 일부무효 351
4. 조례안의 일부무효 351
5.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 352
6.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52
7. 조례안 개정 후 종전 조례안 다툼 가능성 353
제4목 조례(안)의 통제35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353
1.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한 재의의 요구 353
2.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제120조의 관계 353
3.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소송의 제기 354
Ⅱ. 감독청에 의한 조례안ㆍ조례의 통제354
1. 주무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와 감독청의 제소 354
2.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 356
3.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한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하지 않는 경우 357
4.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등 358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359
1. 시정조치의 요청 359
2. 구 속 력 360
Ⅳ. 법원에 의한 통제360
1. 항고소송 360
2. 손해배상청구소송 361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362
1. 사인의 헌법소원 362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362
Ⅵ. 주민에 의한 통제362
제7항 지방의회의원363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363
1. 지방의회의 구성원 363
2. 주민의 대표자(자유위임) 364
3. 명예직과 유급직 365
Ⅱ. 지방의회의원신분의 발생과 소멸367
1. 발 생 367
2. 소 멸 368
3. 자격정지 370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371
1. 직무상 권리 371
2. 재산상 권리 372
3.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374
Ⅳ. 지방의회의원의 의무375
1. 겸직금지의무 375
2. 성실의무 377
3. 청렴의무ㆍ품위유지의무 378
4. 영리행위금지의무 378
5. 기타 의무 379
6. 의무위반의 성질과 책임 380
제3절 집행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381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381
1. 대표기관의 의의 381
2. 대표권의 제한 382
3. 무권한의 행위 383
Ⅱ. 지방자치단체의 독임제 행정청383
1. 행 정 청 383
2. 최고행정청 383
3. 독임제 행정청 384
Ⅲ. 자치권의 행사기관384
1. 의 의 384
2. 재의요구 384
3. 선결처분 384
Ⅳ. 국가행정기관385
1. 의 의 385
2. 문 제 점 38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385
Ⅰ. 장의 신분의 발생(장의 선거)385
1. 선거의 의의 385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86
3. 선거일과 선거운동 386
4. 당선인 결정 387
5.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387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388
Ⅱ. 장의 신분의 소멸389
1. 임기의 만료 389
2. 사 임 390
3. 퇴 직 390
4. 주민소환 391
5. 징계해임 391
Ⅲ. 장의 대행ㆍ대리와 체포 등의 통지392
1. 폐치ㆍ분합과 대행 392
2. 법정대리 392
3. 임의대리 393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393
Ⅳ. 사무의 임탁393
1. 의 의 393
2. 수임ㆍ수탁기관 394
3. 위임ㆍ위탁사무 394
4. 법적 근거 395
5. 효과와 지도ㆍ감독 395
6. 재위임ㆍ재위탁 39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396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396
1. 의 의 396
2. 대표권의 제한 396
Ⅱ.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396
1. 사무의 수행에 관한 권한 396
2.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권한 397
3. 소속직원에 대한 권한 397
4. 재정에 관한 권한 398
Ⅲ.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398
1. 지방의회 출석ㆍ진술권 398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399
3. 선결처분권 402
4. 기 타 404
Ⅳ. 입법에 관한 권한404
1. 조례공포권 404
2. 조례안 거부권 405
3. 규칙제정권 406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409
Ⅰ. 겸직금지의무409
1. 의 의 409
2. 겸직금지의 효과 410
Ⅱ. 영리거래금지의무410
Ⅲ. 사무인계의무411
Ⅳ. 기타 의무411
Ⅴ. 의무의 위반411
제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411
Ⅰ. 행정조직조례주의411
1. 의 의 411
2. 행정기관의 유형 412
3. 조직고권 412
Ⅱ. 부단체장412
1. 부단체장의 설치 412
2. 부단체장의 정수 413
3. 부단체장의 직급 413
4. 부단체장의 임명 414
5. 부단체장의 권한 414
6. 장의 대리 414
Ⅲ. 소속 행정기관415
1. 직속기관 415
2. 사 업 소 416
3. 출 장 소 416
4. 합의제 행정기관 416
5. 자문기관 416
Ⅳ. 하부행정기관417
1.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417
2. 하부행정기관의 종류 417
3. 하부행정기관의 장 418
4.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419
5. 특 례 419
Ⅴ. 특별기관420
1. 인사위원회 420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ㆍ교육소청심사위원회 420
3. 행정심판위원회 421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21
Ⅰ.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421
1. 지방공무원 421
2. 국가공무원 422
Ⅱ. 지방공무원법422
1. 법정주의 422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422
3. 계 급 423
4. 임용권자 423
5. 임용의 기준 424
6. 보 수 424
7. 의 무 425
8. 신분보장 425
제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제1항 일 반 론426
1. 법정주의 426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426
3. 시ㆍ군ㆍ자치구와 교육자치 427
4. 교육자치의 기관 427
제2항 교 육 감428
Ⅰ. 교육감의 직무상 지위428
1.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428
2.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428
3.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자치권의 행사기관 428
4.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국가행정기관 429
Ⅱ. 교육감의 신분상 지위429
1. 교육감의 선출 429
2. 교육감의 임기 430
3. 교육감의 겸직금지의무 430
4.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430
5. 교육감의 소환과 퇴직 430
Ⅲ. 교육감의 권한431
1. 대 표 권 431
2. 사무총괄권 431
3. 일반행정사무집행권 431
4. 교육규칙제정권 432
5. 소속공무원에 대한 권한 432
6. 선결처분권 432
7.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433
8. 사무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34
Ⅳ. 행정조직434
1. 보조기관 434
2. 교육기관 435
3. 하급교육행정기관 435
4. 공 무 원 435
제3항 교육재정의 확보436
1. 교육재정의 재원 436
2. 경비부담의 주체 436
3. 교육비특별회계 43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 반 론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439
Ⅰ. 의 의439
1. 이 원 론 440
2. 일 원 론 440
3. 구분론에 대한 평가 441
Ⅱ. 헌법의 태도441
1. 명시적 규정의 결여 441
2. 해 석 론 441
Ⅲ. 지방자치법과 이원론442
1. 지방자치법 제13조 44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443
Ⅳ. 입법정책론444
1. 일원론의 지향 444
2. 일원론의 한계 445
3. 사무의 전면적 재배분 445
제2항 사무의 종류446
Ⅰ. 일 반 론446
1. 존재사무와 목적사무 446
2. 의무적 사무와 임의적 사무 446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447
1. 의 의 447
2. 구분의 의미 448
3. 구분기준 448
4. 입법상 개혁 451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452
1.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452
2.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 452
3.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준수 453
제2절 자치사무
제1항 자치사무의 관념454
Ⅰ. 자치사무개념의 전제454
1. 복리사무와 생활배려 454
2. 자치사무개념의 변화 455
Ⅱ. 자치사무의 의의와 종류456
1. 자치사무의 개념 456
2. 자치사무의 목록 456
3. 자치사무의 종류 456
Ⅲ. 자치사무의 특징458
1. 사무처리의 자율성 458
2. 법적 근거 459
3. 비용부담 459
4. 지방의회의 관여 459
5. 자치사무의 감독 460
Ⅳ. 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460
1. 민영화의 의의 460
2. 민영화의 배경 461
3. 민영화의 법적 근거 461
4. 민영화의 한계와 책임 462
5. 민영화의 형태 464
Ⅴ. 민간위탁466
1. 민간위탁의 의의 466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466
3. 민간위탁의 대상 467
4. 민간위탁의 주체와 상대방 467
5. 민간위탁의 형식 467
6. 민간위탁의 내부적 통제 468
제2항 자치사무의 내용469
Ⅰ. 일 반 론469
1. 사무의 예시 469
2. 사무의 경합 469
3. 현대적 사무 470
4. 권한의 추정 471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ㆍ조직 및 행정관리 등471
Ⅲ. 주민의 복지증진471
1. 내 용 471
2. 의 미 472
Ⅳ.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474
1. 내 용 474
2. 경제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475
Ⅴ.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476
1. 내 용 476
2. 의 미 478
3. 스마트도시 479
Ⅵ.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480
1. 내 용 480
2. 의 미 480
Ⅶ.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481
1. 내 용 481
2. 의 미 482
3. 자치경찰사무 482
Ⅷ. 국제교류 및 협력483
1. 내 용 483
2. 의 미 483
제3항 자치사무의 배분484
Ⅰ. 자치사무배분의 원리론484
1. 배분의 필요 484
2. 존재사무 484
3. 배분의 원리 484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486
Ⅱ.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487
1. 규정 내용(지자법 제14조) 487
2. 규정 분석 488
Ⅲ.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내용488
1.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488
2.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되는 사무 488
3.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의한 도의 사무처리 489
Ⅳ. 사무의 이전489
1. 입법에 의한 이전 489
2. 신청에 의한 이전 489
3. 권한-권한에 의한 이전 490
제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제1항 단체위임사무491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491
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491
2. 단체위임사무의 배경 492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492
1. 법적 근거 492
2. 사무처리의 자율성 492
3. 사무처리의 명의인 492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493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494
6. 감 독 494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495
1. 국가사무의 범위 495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496
제2항 기관위임사무496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496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496
2.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문제점 497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498
1. 법적 근거 498
2. 사무처리의 자율성 499
3. 사무수행의 명의인 499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499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499
6. 감 독 500
7.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판론과 유용론 501
제3항 공동사무503
Ⅰ. 의 의503
1. 개 념 503
2. 문 제 점 504
Ⅱ. 인정가능성504
1. 부정적 견해 504
2. 사 견 504
3. 새로운 유형 50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제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507
Ⅰ. 재정고권507
1. 재정고권의 의의 507
2. 재정고권의 헌법적 근거 507
Ⅱ. 재정보장508
1. 최소한의 재정보장 508
2. 최소한의 판단기준 508
3. 재정보장의 주체 509
4. 재정상 최소지원청구권 509
제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510
Ⅰ. 건전재정의 운영510
1. 건전재정의 원칙 510
2. 지방채무 및 채권의 관리 511
3. 재정의 공개 512
Ⅱ. 국가시책의 구현512
1. 의 의 512
2. 국고보조 513
Ⅲ. 지방재정계획513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513
2. 국가계획과 연계 513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513
1. 세입에 대한 관여 514
2. 세출에 대한 관여 514
3. 법률에 의한 관여 514
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514
1.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514
2.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15
3.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제한 515
4.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516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518
Ⅰ. 재정균형화의 원리518
1. 필 요 성 518
2. 균형화의 의의 518
3. 국가의 균형화의무 518
4. 재정균형화의 목적 519
5. 재정균형화의 대상 519
6. 재정균형화의 기준 519
Ⅱ. 재정균형화의 수단520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정 520
2. 지방교부세 521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1
제2절 예 산
제1항 예산의 관념523
Ⅰ. 예산의 의의523
1. 재정고권과 예산권 523
2. 예산의 법원 523
3. 예산의 개념 523
Ⅱ. 예산의 기능524
1. 의 의 524
2. 민주적 기능 524
3. 지도기능 525
4. 절약과 경제 525
Ⅲ. 예산의 내용525
1. 예산총칙 525
2. 세입세출예산 525
3. 계 속 비 526
4. 채무부담행위 526
5. 명시이월비 527
Ⅳ. 예산의 일반원칙528
1. 의 의 528
2.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528
3. 예산단일의 원칙 528
4. 예산명확 및 예산진실의 원칙 529
5. 예산합리성의 원칙 529
6. 예산의 경제성과 절약의 원칙 529
7. 기타의 원칙 530
Ⅴ. 회 계530
1. 회계의 의의 530
2. 회계연도 530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31
제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531
Ⅰ. 예산의 성립531
1. 예산안의 편성ㆍ제출 531
2.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533
3. 예산안의 이송ㆍ보고 534
4. 재의의 요구 534
Ⅱ. 임시예산ㆍ예비비535
1. 임시예산(준예산) 535
2. 예 비 비 535
Ⅲ. 추가경정예산(예산의 변경)537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537
2. 금액증가의 금지 등 537
3.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537
4.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절차 537
5. 추가경정예산의 예외 538
제3항 예산의 효력538
Ⅰ. 예산일년주의538
Ⅱ. 내부법으로서 예산538
1. 의 의 538
2. 내부적 구속효 539
3. 사인의 청구권의 근거로서 예산 539
제4항 결 산540
Ⅰ. 결산의 관념540
1. 결산의 의의 540
2. 결산의 기능 540
Ⅱ. 결산의 절차540
1. 지방의회의 승인과 시정요구 540
2. 감독청에 보고 541
3.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경우 541
Ⅲ. 결산의 공개541
1. 관련규정 541
2. 공개의 의미 541
Ⅳ. 결산심사기관542
1. 상설 결산심사기관의 설치문제 542
2. 감사원의 감사의 문제점 542
Ⅴ. 주민감시542
1. 시정요구 542
2. 의견제안 543
3. 처리결과의 통지 543
4. 예산성과금의 지급 543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항 수 입544
Ⅰ. 지방공과금544
1. 의 의 544
2. 법률의 유보 545
3. 부과징수의 우선순위 545
Ⅱ. 지 방 세545
1. 조세고권 545
2. 지방세의 의의 546
3. 지방세의 법적 근거 547
4. 종 류 548
5. 부과ㆍ징수 549
Ⅲ. 부담금ㆍ보조금ㆍ지방교부세552
1. 부담금(교부금) 552
2. 보 조 금 552
3. 지방교부세 553
Ⅳ.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553
1. 사 용 료 553
2. 수 수 료 554
3. 분 담 금 554
4. 부과기준 556
5. 부과ㆍ징수ㆍ불복 557
Ⅴ. 지 방 채558
1. 지방채의 의의 558
2. 지방채의 종류 559
3. 지방채발행의 요건 559
4. 지방채발행의 절차 560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561
Ⅵ. 기 타561
1. 특별공과금 561
2. 사법상 수입 562
Ⅶ. 세입의 징수ㆍ수납562
1. 원 칙 562
2. 징 수 562
3. 수 납 562
4.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563
제2항 지 출563
Ⅰ. 지출해야 할 경비563
1. 사무의 유형 563
2. 경비지출의 대상 563
3. 경비지출의 제한 564
Ⅱ. 지출원인행위564
1.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564
2.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자 564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원칙 565
Ⅲ. 지출의 절차565
1.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의 송부 565
2. 지급명령과 제한 56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566
Ⅰ. 공유재산의 관념566
1. 공유재산의 의의 566
2. 공유재산의 종류 567
3. 기부채납 567
Ⅱ. 행정재산568
1. 처분등의 제한 568
2. 사용ㆍ수익허가 568
3. 사 용 료 569
4. 사용허가의 취소 569
Ⅲ. 일반재산570
1. 관리와 처분 570
2. 대 부 570
3. 매 각 570
4. 교 환 571
5. 양 여 571
6. 신 탁 571
Ⅳ. 실효성확보572
1. 무단사용의 금지 572
2. 변상금의 징수 572
3.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573
4. 시효취득의 금지 57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574
Ⅰ. 공공시설의 관념574
1. 공공시설의 의의 574
2. 구별을 요하는 개념 575
Ⅱ. 공용지정576
1. 공용지정의 의의 576
2. 공용지정의 형식 576
3. 공용지정의 내용 576
4. 공용지정의 권원 577
Ⅲ. 공공시설의 설치ㆍ유지577
1. 설치의 임의성 577
2. 사인의 설치ㆍ폐지청구권 577
3. 설치ㆍ관리의 법적 근거 578
4. 관리ㆍ운영 579
Ⅳ. 공공시설의 종류579
1. 공법상 독립성 없는 공공시설 579
2. 공법상 독립성 있는 공공시설 580
3. 사법상 공공시설 581
4.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의무 581
Ⅴ. 공공시설의 이용582
1. 조직형식과 이용형식 582
2. 이용허가청구권 582
3. 이용의 허가 584
4. 이 용 585
5. 권리보호 5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제1항 경제활동의 관념589
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589
1. 경제활동의 필요성 589
2. 입법적 규율 589
Ⅱ. 경제활동의 의의590
1. 개 념 590
2. 급부행정과 비교 590
제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591
Ⅰ. 경제활동의 가능성591
1. 경제활동의 헌법적 보장 591
2. 경제활동의 요건 592
Ⅱ. 경제활동의 제한594
1. 경제주체 사이의 제한 594
2. 사경쟁자의 기본권에 의한 제한 595
3. 실정법상 제한 596
Ⅲ. 사인의 권리보호(경쟁자소송)597
1. 개인적 공권의 침해가능성 597
2. 관할 법원 597
제3항 조 직598
Ⅰ. 공법상 조직형식598
1. 비법인의 형식 598
2. 법인의 형식 599
Ⅱ. 사법상 조직형식601
1. 유 형 601
2. 조 직 601
제4항 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602
Ⅰ. 행정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602
1. 행정사법의 의의 602
2. 기본권에 구속 602
Ⅱ. 구매작용과 기본권구속602
1. 구매작용의 의미 602
2. 기본권에 구속 603
3. 구매계약의 성질 603
Ⅲ. 기 타604
1. 혼합회사와 기본권 주체성 604
2. 공용수용ㆍ민간영역화 604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제1항 협력의 관념607
Ⅰ.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607
1. 필 요 성 607
2. 의 미 608
Ⅱ. 협력고권ㆍ협력의무608
1. 협력고권 608
2. 상호존중 608
3. 협력의무 608
Ⅲ. 협력의 주체609
1. 협력의 당사자 609
2. 구역상의 제한 609
제2항 협력의 유형609
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609
1. 협력의 방식 609
2. 사무의 위탁 610
3. 직원의 파견 613
4. 행정협의회 613
5. 지방자치단체조합 617
6. 장 등의 협의체 621
7. 기 타 623
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6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의한 협력 624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국정참여) 624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625
제3항 분쟁의 조정628
Ⅰ. 분쟁조정의 관념628
1. 의 의 628
2. 분쟁조정의 대상 629
Ⅱ. 분쟁조정위원회630
1. 의 의 630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630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632
Ⅲ. 분쟁조정의 절차632
1. 조정의 개시 633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33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634
4. 조정결정ㆍ통보 등 635
5. 조정사항의 이행 635
6. 강제이행 636
7. 불 복 636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제1항 감독의 관념638
Ⅰ. 감독의 의의638
1. 감독의 필요성 638
2. 감독과 사법작용 638
Ⅱ. 감독의 성격과 한계638
1. 감독의 성격 638
2. 감독의 한계 639
Ⅲ. 감독의 기능63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 639
2. 사인에 대한 기능 640
Ⅳ. 감독의 유형640
1. 유형의 개관 640
2. 주체에 따른 분류 641
제2항 내부적 감독641
Ⅰ. 감독수단641
1. 지방의회의 감독수단 641
2. 집행기관의 감독수단 642
Ⅱ. 의 의642
제3항 외부적 감독642
Ⅰ. 국회에 의한 감독642
1. 의 의 642
2. 한 계 643
Ⅱ. 법원에 의한 감독643
1. 행정소송 643
2. 기관소송 643
Ⅲ. 헌법재판소에 의한 감독648
1. 권한쟁의심판 648
2. 헌법소원 650
Ⅳ.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650
1. 의 의 650
2. 취 지 651
Ⅴ. 주민에 의한 통제651
1. 일 반 론 651
2. 주민참여감사제-주민참여의 새로운 형태 예시- 651
제4항 행정적 감독652
제1목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652
Ⅰ. 일 반 론652
1. 관 념 652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53
3. 감독권행사의 요건 654
4. 감독처분과 권리보호 655
5. 감독수단의 유형 656
Ⅱ. 사전적 감독수단656
1. 지도ㆍ지원 656
2. 보고제도(정보권) 657
3. 감 사 658
4. 승인유보제도 661
Ⅲ. 사후적 감독수단663
1.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663
2. 시정제도(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668
제2목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675
Ⅰ. 일 반 론675
1. 관 념 675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76
3. 감독수단도입의 요건 676
4. 감독처분과 권리보호 677
5. 감독수단의 유형 679
Ⅱ. 사전적 수단679
1. 조언ㆍ권고ㆍ지도 679
2. 보고제도 679
3. 감 사 679
Ⅲ. 사후적 수단680
1.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680
2. 시정제도(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680
제3목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681
Ⅰ. 일 반 론681
1. 관 념 681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81
Ⅱ. 사전적 수단681
1. 조언ㆍ권고ㆍ지도 681
2. 보고제도 682
3. 감 사 682
Ⅲ. 사후적 수단682
1. 시정제도 682
2. 직무이행명령제도 683
제7장 서울특별시 등의 행정특례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Ⅰ. 서울특별시의 특례691
1. 서울특별시의 지위 692
2. 일반행정운영상 특례 692
3. 수도권광역행정상 특례 692
Ⅱ. 세종특별자치시 특례693
1. 국가의 책무 693
2.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693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694
1. 제주도의 지위 694
2. 행정시의 특례 694
3. 자치조직의 자율성 695
4. 주민참여의 특례 696
5. 재정상 특례 696
6. 교육자치의 특례 697
7. 자치경찰의 특례 698
Ⅳ.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700
1.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700
2.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703
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706
1.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지위 706
2. 국가의 재정지원 706
3.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707
4.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707
5.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707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707
7. 주민참여 예산제도 708
8. 감사위원회의 특례 708
9. 시ㆍ군에 대한 특례 709
10. 대외 협력 709
제2절 기타 행정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 조정711
1. 의 의 711
2. 종 류 711
3. 내 용 711
Ⅱ.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712
1. 지방자치법상 특례 712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 714
제8장 특별지방자치단체
Ⅰ. 관 념719
1. 의 의 719
2. 구성 지방자치단체 720
3.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비교 723
Ⅱ. 설립 절차723
1. 임의설립주의 724
2. 규약의 작성 724
3. 지방의회의 의결 724
4.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724
5.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약의 고시 725
6. 설립의 효과 725
Ⅲ. 규 약725
1. 규약의 의의 725
2. 법치행정의 원칙과의 관계 726
3. 규약으로 정할 사항 726
4. 규약의 변경 726
Ⅳ. 조 직726
1. 지방의회 727
2. 집행기관 728
Ⅴ. 사 무729
1. 자치사무 729
2. 위임사무 731
Ⅵ. 경비(재정)731
1. 경비부담의 주체 731
2. 특별회계 732
3. 재정지원 732
Ⅶ. 가입ㆍ탈퇴, 해산732
1. 가입ㆍ탈퇴 732
2. 해 산 733
Ⅷ. 다른 법률과의 관계733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733
2. 시ㆍ도, 시ㆍ도지사 733
3. 시ㆍ군 및 자치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734
판례색인735
사항색인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