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정선 목민심서
- 저자
- 정약용 저자, 다산연구회 편역
- 출판사
- 창비
- 출판일
- 2025-02-25
- 등록일
- 2026-02-1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8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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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이자 불멸의 지성으로 사랑받는 정약용의 『정선 목민심서』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함께 ‘다산의 지혜’ 에디션으로 새롭게 독자들을 찾아간다. 법, 문학, 지리, 의학, 생물학 등 수많은 분야를 섭렵하며 방대한 저술을 남긴 까닭에 그의 업적은 다산학이라는 학문으로 따로 분류될 정도이다. 이번 다산의 지혜 에디션은 그중 역작으로 손꼽을 수 있는 저서와 가장 사적인 기록을 함께 묶고 새 옷을 입혀, 안팎으로 나를 다스리는 법에 관한 다산의 가르침을 담았다. 『목민심서』가 지방 수령인 목민관이 따라야 할 지침을 담아 정치ㆍ사회ㆍ행정적으로 역할하는 공인(公人)의 자세를 고민케 한다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지식인이자 아버지로서 후대에게 긴히 남기는 말들이 담겨 있다. 오랜 시간 다산에 천착해 실학ㆍ다산학을 정립한 다산연구회와 다산 연구의 권위자인 박석무 단국대 석좌교수가 각각 편역한 두 책은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를 일깨우는 잠언으로 가득하다. 특히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를 리더로서, 한 인간으로서 현명하게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곁에 두고 오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생활고전으로 손색없다.
저자소개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곡산부사,?동부승지,?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경학과 시문학에 뛰어났으며 천문?지리?의술 등 자연과학에도 밝았다.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40세부터 18년간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의 초고를 저술했고,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1836년 별세하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1975년 고 이우성 선생을 필두로 실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함께 원전을 읽고 토론해보자는 취지로 모임을 마련하고 『목민심서』 독회를 이어갔다. 1978년 『역주 목민심서』 제1권 간행을 시작으로 1985년 전6권을 완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에는 『목민심서』 200주년, 『역주 목민심서』 40주년을 기념해 전면개정판(전7권)을 출간했다. 그 기간은 곧 한국실학사를 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해서, 연구회 회원들은 국학?실학?다산학의 최고전문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작고한 회원으로 이우성 강만길 김경태 김진균 박찬일 성대경 정윤형 정창렬, 현재 활동하는 회원으로 김시업 김태영 송재소 안병직 이동환 이만열 이지형 임형택 등 총 16인이 있다.
목차
"개정판을 내며
『정선 목민심서』를 내며
『역주 목민심서』 전면개정판을 내며
자서(自序)
제1부 부임(赴任) 6조
1. 임명을 받음
2.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3. 조정에 하직하기
4. 부임 행차
5. 취임
6. 업무를 시작함
제2부 율기(律己) 6조
1. 바른 몸가짐
2. 청렴한 마음
3. 집안을 다스림
4. 청탁을 물리침
5. 씀씀이를 절약함
6. 베풀기를 좋아함
제3부 봉공(奉公) 6조
1. 교화를 펼침
2. 법도를 지킴
3. 예의 있는 교제
4. 보고서
5. 공물 바치기
6. 차출되는 일
제4부 애민(愛民) 6조
1. 노인을 봉양함
2. 어린이를 보살핌
3. 가난한 자를 구제함
4. 상을 당한 자를 도움
5. 병자를 돌봄
6. 재난을 구함
제5부 이전(吏典) 6조
1. 아전 단속
2. 관속들을 통솔함
3. 사람 쓰기
4. 인재 추천
5. 물정을 살핌
6. 고과제도
제6부 호전(戶典) 6조
1. 전정
2. 세법
3. 환곡 장부
4. 호적
5. 부역을 공평하게 함
6. 농사 권장
제7부 예전(禮典) 6조
1. 제사
2. 손님 접대
3. 백성을 가르침
4. 교육을 진흥함
5. 신분 구별
6. 과거공부를 힘쓰도록 함
제8부 병전(兵典) 6조
1. 병역 의무자 선정
2. 군사훈련
3. 병기 수선
4. 무예 권장
5. 변란에 대응하는 법
6. 외침을 막아내기
제9부 형전(刑典) 6조
1. 송사를 심리하기
2. 형사 사건의 판결
3. 형벌을 신중하게 씀
4. 죄수를 불쌍히 여김
5.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
6. 도적에 의한 피해를 제거함
제10부 공전(工典) 6조
1. 산림
2. 수리사업
3. 관아 건물 수리
4. 성의 수축과 보수
5. 도로
6. 기물 제작
제11부 진황(賑荒) 6조
1. 구휼 물자 준비
2. 기부를 권함
3. 세부계획
4. 시행방법
5. 민생을 보충하는 방책
6. 마무리
제12부 해관(解官) 6조
1. 수령 교체
2. 돌아가는 행장
3. 수령의 유임을 청원함
4. 수령을 용서해달라는 청원
5. 수령의 재임 중 사망
6. 훌륭한 수령은 떠난 뒤에도 사모하는 뜻을 남김
해설 민생을 구제하는 목민관의 마음가짐 / 김보름
부록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
조선시대의 형벌제도"